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(통신시설 등)
소방기관에는 화재, 재난ㆍ재해,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12.13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소방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소방기관에는 화재, 재난ㆍ재해,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12.13]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소방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