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(소방장비의 관리기록)
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7>
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7>
시행 2026.7.1 · 행정안전부령 · 소방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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