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)
「소방장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5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1.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
2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