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› 제5장 한국소비자원
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