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2조(결산보고)
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5>
1.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
2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3. 공인회계사의 의견서
4. 그 밖의 참고서류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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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기본법 시행령 › 제5장 한국소비자원
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5>
1.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지계산서
2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3. 공인회계사의 의견서
4. 그 밖의 참고서류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