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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›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(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)

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.

1.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

가.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,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,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

나.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

다.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(訴)를 제기한 소비자

2.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
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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