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(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)
①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"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.
②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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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기본법 시행령 ›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
①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"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.
②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