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조(소비자교육의 방법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11>
1.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
2.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
3. 평생교육시설(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)을 활용하는 방법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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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5.8.11>
1.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
2.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
3. 평생교육시설(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법인ㆍ단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)을 활용하는 방법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