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(권한의 위임)
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9.6.25>
1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
2.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
3.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
4.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
5.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
6.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공표명령
7. 법 제82조에 따른 청문(법 제50조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)
8.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9. 제36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
10. 제38조에 따른 시정계획서의 접수,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,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
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업무의 처리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의 처리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1.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내용을 보고받은 경우
2. 제1항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
3.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