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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›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

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시행 2026.9.11 · 대통령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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