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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)

① 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 제53조제2항"은 "법 제69조"로, "조합"은 "연합회"로, "시ㆍ도지사"는 "공정거래위원회"로 본다.

②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 제53조제2항"은 "법 제80조"로, "조합"은 "전국연합회"로, "시ㆍ도지사"는 "공정거래위원회"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4.1.4]

시행 2025.10.2 · 총리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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