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)
① 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 제53조제2항"은 "법 제69조"로, "조합"은 "연합회"로, "시ㆍ도지사"는 "공정거래위원회"로 본다.
②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 제53조제2항"은 "법 제80조"로, "조합"은 "전국연합회"로, "시ㆍ도지사"는 "공정거래위원회"로 본다.
[본조신설 2024.1.4]
시행 2025.10.2 · 총리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