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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(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)

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조합"은 "연합회"로, "시ㆍ도지사"는 "공정거래위원회"로, "영 제6조제1항"은 "영 제15조제1항"으로, "영 제7조제1항" 및 "영 제7조제3항"은 "영 제15조제2항"으로 본다. <개정 2016.9.30>

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조합"은 "전국연합회"로, "시ㆍ도지사"는 "공정거래위원회"로 "영 제6조제1항"은 "영 제17조제1항"으로, "영 제7조제1항" 및 "영 제7조제3항"은 "영 제17조제2항"으로 본다. <개정 2016.9.30>

[제6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<2024.1.4>]

시행 2025.10.2 · 총리령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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