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2조(준용규정)
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편제3장(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)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06.6.14]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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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›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
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편제3장(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)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06.6.14]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