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심판법 제5조(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)
Small Claims Trial Act, Article 5 (Filing a Lawsuit by Voluntary Appearance)
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.
(1) Both parties may voluntarily appear in court and present arguments on the lawsuit.
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.
(2) In the case of paragraph (1), the lawsuit is filed by an oral statemen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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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3.3.28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