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(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)
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[음성파일 변환기(MP3 Player)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에 한정한다]
2.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
[본조신설 2014.1.6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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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[음성파일 변환기(MP3 Player)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에 한정한다]
2.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
[본조신설 2014.1.6]
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