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(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)듣기 ①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. <개정 2014.1.6, 2014.2.14>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19의2와 같다. <신설 2014.1.6>[제목개정 2014.1.6] 시행 2026.6.2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