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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소음ㆍ진동관리법
함께 보기: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·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
목차
제1장 총칙
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상시 측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제6조삭제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
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삭제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5조개선명령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19조환경기술인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
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
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제34조인증의 취소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
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
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제7장 확인검사대행자
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2조결격 사유 제43조등록취소 등제8장 보칙
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1조청문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3조수수료 제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9장 벌칙
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,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,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,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.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(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).<br> 나. 경제정책,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,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,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(제19조).<br> 다.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(제23조 신설, 제30조).<br> 라.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(제27조ㆍ제28조 신설).<br> 마.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(제29조).<br> 바.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(제35조 및 제37조).<br> 사.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,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(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)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,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,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(제41조 및 제43조).<br> 아.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,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(제44조제2항 신설).<br> 자.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,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(제45조, 부칙 제2조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