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(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)
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3.5]
시행 2024.3.19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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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3.5]
시행 2024.3.19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