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(소하천대장)
①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(小河川臺帳)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.
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,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3.5]
시행 2024.3.19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(小河川臺帳)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.
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,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3.5]
시행 2024.3.19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