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)
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
2. 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
3.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
4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5.1.24 · 보건복지부령 · 질병관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