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
2.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
3.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
4.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
5.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