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채권의 형식)
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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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.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