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(수수료)
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4.8.16>
1. 자격증 발급: 10,000원
2. 자격증 재발급: 10,000원
[본조신설 2021.4.1][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6으로 이동 <2021.4.1>]
시행 2026.6.26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