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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수도법 시행규칙

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(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)

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2.5.17>

1.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(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

3.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

4. 주민의 행동요령

5.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

6.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

7.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

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5.17>

1.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(호외를 포함한다)

2.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

3.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

4. 행정관서의 전화,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

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2.5.17, 2025.10.1>

시행 2026.6.26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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