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8(명령에 대한 결과보고)
① 법 제14조의6제2항에서 "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0.11.24>
②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11.24, 2025.10.1>
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6.7.12][제24조의7에서 이동,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<2020.11.24>]
시행 2026.6.9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