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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› 제4장 등록절차 › 제1절 통칙

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1조(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)

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31]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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