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1조(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)듣기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9.12.31] 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