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2조(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)
① 체납처분(滯納處分)으로 인한 압류(押留)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시설관리권의 표시,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(權利移轉)의 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8.6.8,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3조, 제37조제3항,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