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(정기검사의 신청)
① 제11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인증원에 같은 조에 따른 2년의 주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 신청서에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4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내용상 동일한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. <개정 2020.8.12>
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2년의 주기 내에 있는 인증제품을 일괄하여 정기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.
③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14.7.1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