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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)
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경매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. 이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

1.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,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

2. 유통 상식

3. 경매 실무

4. 상품성 평가

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(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)을 대상으로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. 이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.

1.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: 제1차시험 면제(다음 회에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정한다)

2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: 제1차시험 면제

3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: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목의 면제

시행 2024.5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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