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(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)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ㆍ포장ㆍ가공ㆍ배송ㆍ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,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5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