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업무의 위탁)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어촌ㆍ어항법」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.1.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의 접수 및 통보 업무2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5.8.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