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(원산지인증의 신청)
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(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(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2. 음식점등의 주 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(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최근 1년간 해당 수산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 서류
4.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(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한다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로 한다.
1.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
2. 농어업인과 맺은 생산계약서
3.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와 동등하다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시행 2026.6.1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