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식품위생법 시행규칙
제1조목적
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
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
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
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
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
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
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
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
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
제7조삭제
제8조삭제
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
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
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
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
제12조삭제
제12조의2삭제
제13조삭제
제14조삭제
제15조삭제
제15조의2삭제
제15조의3삭제
제15조의4삭제
제15조의5삭제
제15조의6삭제
제15조의7삭제
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
제16조삭제
제17조삭제
제18조삭제
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
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
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
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
제22조삭제
제23조삭제
제24조삭제
제25조삭제
제26조삭제
제27조삭제
제28조삭제
제29조삭제
제30조삭제
제31조자가품질검사
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
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
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
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
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
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
제33조삭제
제34조삭제
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
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
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
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
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
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
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
제42조영업의 신고 등
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
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
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
제44조폐업신고
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
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
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
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
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
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
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
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
제52조교육시간
제53조교육교재 등
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
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
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
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
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
제56조의2삭제
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
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
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
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
제60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
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
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
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
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
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
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
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
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
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
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
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
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
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
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
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
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
제70조등록사항
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
제72조조사ㆍ평가 등
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
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
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
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
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
제75조삭제
제76조삭제
제77조삭제
제78조삭제
제79조삭제
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
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
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
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
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
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
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
제86조의2삭제
제86조의3삭제
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
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
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
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
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
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
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
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
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
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
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
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
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
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
제97조수수료
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
제99조규제의 재검토
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
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,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, 영업허가증 등의 영업소 내 보관의무를 폐지하고,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,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 변경 시 첨부서류 간소화(안 제41조제1항ㆍ제3항,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ㆍ제3항)<br>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서류에서 허가증, 신고증 등을 삭제함.<br> 나.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 강화(안 제61조의3제5항, 안 별표 23 Ⅰ 제15호카목 신설)<br> 1)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을 ‘2년’에서 ‘3년’으로 연장함.<br> 2)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.<br> 다.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(안 제10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7)<br>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,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허가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.<br> 라.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 미게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(안 별표 23 Ⅱ 제3호)<br>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,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,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,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,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함.<br> 마.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(안 별표 26)<br> 1)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에 대한 전자민원의 수수료 감면과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.<br> 2)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, 일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대한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.<br><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