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(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)
법 제38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.
1.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
2.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
3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
4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
5.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