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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

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"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

2.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
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

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
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

6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

7.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

8.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

②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.

1. 교육훈련을 담당할 조직,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

2.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

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

④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교육시설 보유 현황

2.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

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

5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
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

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

⑦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

2. 수산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 관리

3. 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

4. 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
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⑧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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