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(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)
시장등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25>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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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사후처리
시장등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8.25>
시행 2026.8.25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