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11(권한의 위임)
제30조의2, 제30조의4, 제30조의7,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[본조신설 2015.7.24][제30조의9에서 이동 <2018.12.31>]
시행 2026.9.22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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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
제30조의2, 제30조의4, 제30조의7,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[본조신설 2015.7.24][제30조의9에서 이동 <2018.12.31>]
시행 2026.9.22 · 법률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