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(출연금의 지급방법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(이하 "출연금"이라 한다)을 분할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6.8.18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(이하 "출연금"이라 한다)을 분할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6.8.18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