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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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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미리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지정 해제되는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

2. 해당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

3.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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