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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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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시범사업의 실시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(이하 "시범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
2. 시범사업에 적용될 수소사업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

3.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
4.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기간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시범사업의 지정사유

2.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기간

3.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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