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(시범사업에 대한 지원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보조금의 지급
2.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
3.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
4.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육성 기여도
2. 시범사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파급효과
3. 그 밖에 수소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