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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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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0(수소발전량 구매자 등)

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1.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: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

2.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: 수소발전사업자

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"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(이하 "구매ㆍ공급량"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: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구매자"라 한다)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

가. 구매자가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력시장(이하 "전력시장"이라 한다)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

나.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

2.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: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공급자"라 한다)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

[본조신설 2022.12.14][제34조의2에서 이동 <2023.11.21>]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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