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9(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)
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11.21][종전 제34조의9는 제34조의17로 이동 <2023.11.21>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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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
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11.21][종전 제34조의9는 제34조의17로 이동 <2023.11.21>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