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3(연도별 구매ㆍ공급량)
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2.12.14][제34조의5에서 이동 <2023.11.21>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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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
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2.12.14][제34조의5에서 이동 <2023.11.21>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