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(보급사업의 실시기관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(이하 이 조에서 "보급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.
1.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③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,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26.8.18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