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7(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)
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, 수량,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3.11.21][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15로 이동 <2023.11.21>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