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(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)
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1.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
2.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
3.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ㆍ보존
4.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
5. 사업소를 개수(改修)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
6. 그 밖의 수소용품 등의 위해(危害) 방지 조치
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.
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.
1. 안전관리총괄자: 사업소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
2. 안전관리부총괄자: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
3. 안전관리책임자: 다음 각 목의 직무
가. 안전관리부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
나.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
4. 안전관리원: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
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.
1.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
2.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
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.
1.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: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
2.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: 안전관리원
3. 안전관리원의 직무: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
⑥ 법 제42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"란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관리자를 말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