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26.8.18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8.18>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8.18>
1.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
2.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8.18>
1.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
2.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6.8.18>
1.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
2.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
3.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
4.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
5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
6.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
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3.11.21, 2025.10.1, 2026.8.18>
1. 인증운영기관: 다음 각 목의 업무
가.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
나.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
다.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
라.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, 확인 및 심사
마.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
바.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,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
사.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
2. 인증시험평가기관: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. <신설 2023.11.21, 2025.10.1, 2026.8.18>
[제목개정 2026.8.18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