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36조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,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2.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