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 시행령 제14조(수의사회의 설립인가)
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(이하 "수의사회"라 한다)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4.7.23>
1. 정관
2. 자산 명세서
3.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4. 설립 결의서
5. 설립 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
6.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
[전문개정 2011.1.24]
시행 2024.7.24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